서울시에 따르면 감면대상 주택은 09년 2, 1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09. 2. 12 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09. 5. 28 부터 오는 10. 6. 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안도 28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시민고객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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