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9일 부산 해운대구 자동차 야외극장 시네파크에서 '2층 버스' 운행을 신청해와 이를 긍적적으로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네파크측에서는 10일부터 일주일간 홍콩에서 수입한 중고 2층 버스 2대를 시험 운행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돌며 투어 형식으로 관람객을 무료로 수송키로 했으며 무료수송기간 이후에는 영화관람료을 받고 연중 운행키로 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3조 2항의 예외규정에는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면 안되나 학교 학원 호텔 병원 문화 예술 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을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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