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개 기업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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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15개 기업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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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차별 없는 노동환경 평가…환경개선 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사진설명]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온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사진설명]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온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경기도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인증사업을 처음 도입하고 제조업체 15곳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선정된 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선정 기업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으로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행복일터로 인증된 중소기업 가운데 평가 점수 상위 5개 기업에는 1,000만 원, 그 외 기업에는 500만 원의 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와 안전설비 설치,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과 매뉴얼 다국어 번역, 보험 및 비자 상담,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후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은 인증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증 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해 노동안전, 노동 상담, 권익 보호, 생활 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거점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행복일터는 단순히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돼 공정하고 안전한 이주노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9월 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로 소개됐으며,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전국 확산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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