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피해 속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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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대여 피해 속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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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구직자, 자격증 불법대여로

건설취업 콘잡(www.conjob.co.kr 대표 양승용)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자진신고기간 및 단속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기간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건설인들의 피해와 함께 아직도 자격증 대여를 요구하는 건설회사들이 이러한 정부의 단속을 비웃는 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 경력증 대여/알선, 비상근직 구함, 기사자격증 구함 등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채용공고와 게시물을 주의해야 하며,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거나 대여를 요구하는 업체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고센터를 통하여 바로 신고처리하면 된다. .

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자격을 취소 및 정지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팀 담당자는 “자격증 불법대여는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단속에서적발시 개인 경력사항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취업관련 사이트인 콘잡 자유게시판에서도 닉네임 ‘토목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격증 대여를 했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자격증을 빼주지도 않고 퇴사처리 또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후회와 함께 선배들의 조언을 요구하는 글을 등록했다.

콘잡 양승용 대표는 “경기가 많이 힘들다 보니 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을 보고 자격증 불법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러한 점을 노리는 건설회사들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면서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추후 구직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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