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제방에 화장실 휴게실 신축]
원주시 문막읍 섬강 둔치(건등리 128-1)에 십수 년 전부터 테니스장을 만들어 회원들이 테니스를 즐겨왔다.
그러던 중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하천부지에 설치하면 안 되는 영구시설물과 컨테이너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2022년 1월 하천관리가 교통건설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막 국가하천인 섬강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으며, 하천법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하천법 33조 하천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들이 한 곳도 없어 관계기관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하자 원주시와 환경부는 하천에 설치된 영구시설물이나 컨테이너를 정비하기 위하여 2024년 말경 제방에 시설물을 옮길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원주시와 협의를 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건등리 제방에 2개소(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취병리 제방에 1개 소(파크골프장) 등 3개소에 화장실, 그리고 휴게실 등을 공사하고 준공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완공된 시설물 보기, 유튜브)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접한 문막테니스동호회에서는 “문막테니스장 6면에 대한 운영 및 부대시설의 권리는 문막테니스클럽에 있습니다”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3곳에 내붙였다.
이 같은 테니스클럽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천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주시와 환경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문막테니스클럽은 창단하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자리매김일 한 동호회로 각종 시설물이 많아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들의 정당행위인 불법행위 단속을 등한시한 결과가 이제는 독소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많다. 제방에 화장실과 휴게실을 신축하여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원주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지금 개설 중인 3개소의 태장동 파크 골프장, 그리고 지정면의 파크골프장, 신축예정인 파크골프장도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주 농후하다고 예상이 된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결과가 결국 일반 취미동호회원들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쓰였다는 것을 일반 원주시민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
결국, 원주시청이 그동안 취한 행동이 비난의 화살로 빗발치듯 몰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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