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220, 1234, 1235번지 등 3필지에 한 골재채취 업체가 2024년 8월경에 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는가 하면, 군도 24호선 도로 배수 관리도 하지 않아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물이 튀기며,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먼지가 날려 환경문제가 비난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2024년 원주시청에 문막읍 내 육상골재채취 허가사항을 요구하여 답변을 받은 날은 2024년 8월 16일이다. 그렇데 반계리 위 번지에 골재채취를 하기 위하여 논에 도로를 만들과 24호건 군도의 인도를 제거하는 등 작을 한 것은 허가가 나지 않았던 7월 말 경부 터 8월 하순까지 계속했다.(사진첨부)
그리고 골재 채취장에서 군도로 나오는 도로 입구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도로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계리는 농촌 지역으로 특성상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반계2리는 60세 미만 주민이 아주 적은 숫자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반계리 공사장 앞에는 10m의 인도를 제거했고, 인도의 한편을 가로막아놓아 전동차의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골재채취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불만은 물론 가족들의 불만까지 확산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파손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 및 농지관리법에 따른 사법기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례로 원주시에서 식당업을 허가를 낼 때 식당허가가 나야만 광고업체에서 간판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두어 허가 전 홍보를 위하여 마구 난립하는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주시의 허가와 관련한 것들이 있다면 골재채취허가는 도로와 관련된 문제로 흙으로 뒤덮이는 도로의 환경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 후에 농지를 훼손하고 도로를 훼손하는 지켜야 할 환경영향평가서도 있을 것이다,
이점을 꼭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려 골재채취를 하여 골재 전에 나오는 흙더미가 쓸려내려 인근 논으로 쓸려와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일고 있다.
회사의 수입 창출을 위하여 공사의 작업을 서두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 주민의 교통안전 등을 우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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