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방세 상습체납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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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세 상습체납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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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일제 점검, 생계형 체납

다음 달부터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 골프회원권, 골동품 등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정리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3조 4096억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회복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소유부동산, 금융재산, 직장 등을 파악해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골프회원권 등 각종회원권 압류, 골프채, 골동품 등 고가의 동산도 압류, 매각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적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 구성·운영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적용해 이월체납액 3조 4096억원의 20%인 6820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319만대, 8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도 일제히 정리한다.

특히 등록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포차를 자진해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를 실시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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