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근로무능력 46만가구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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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근로무능력 46만가구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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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 따라 12만~30만원…전국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 사업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46만 가구 100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별 사정 고려해 시·군·구별로 달리 설정한 금액 이하 등이다.

급여액은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며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약 4900억원이다.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국 읍·면·동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며,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15일에, 나머지 가구와 신규 신청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에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규 신청·접수는 소득·재산 조사기간으로 인해 11월5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이뤄지고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급여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 시행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이하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추진체계(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시군구 민생안정 T/F)를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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