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광섬유 수출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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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미국 광섬유 수출업체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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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정문 / 사진=글로벌타임스 via SNS 캡처 

중국 상무부(MOFCOM)는 3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 광섬유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가 특정 차단 전송용 단일 모듈 광섬유(certain cut-off 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무역 패턴을 변경하는 관행은 상업적 정당성이 없고, 기존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저해하며, 관련 미국 광섬유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관련 법률에 따라 5일부터 특정 차단 전송용 단일 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산 특정 차단 전송용 단일 모듈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5일부터 2028년 4월 21일까지 시행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이번 조치가 중국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반덤핑 조사라며, (중국) 국내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사건이 제기된 이후, 상무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투명한 절차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완전한 보호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웹사이트 성명에서 “조사 결과 미국 수출업체가 해당 제품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분산 비(非)이동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유럽연합(EU)과 미국산 수입 분산 비(非)이동 단일 모드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3년 4월 21일, EU와 미국산 수입 분산 비이동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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