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9.5%씩 인상, 가정용 ㎥당 연평균 61원 인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등에 재원 집중 투입
12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요금 인상 시행 예정

남양주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그동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인 반면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682원으로 처리 비용의 38.5% 수준에 그친다. 이는 경기도 평균 요금 현실화율인 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 원가에 비해 낮은 사용료 구조로 인해 하수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증설, 개량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 요금은 3인 가구가 월 20㎥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른다. 3년 동안 총 184원이 인상되며 연평균 61원씩 상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요금은 1만1,760원에서 1만5,440원으로 늘어나 월 1,227원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상 이후에도 요금은 평균 하수처리 비용인 1,773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12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장호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9년 동안 사용료 조정을 미뤄왔지만 대규모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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