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수출액 제한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지원 문턱을 낮춰 달라”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김 지사는 현재 도내 곳곳을 돌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부터 수출지원 사업 공고 시 전년도 수출액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은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천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해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힌다.
추가로 도는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AI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500억 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 신기술·신시장·신사업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별경영자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미 수출기업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한 데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번에는 별도 배정을 통해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운영한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제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개선’ 활동도 병행된다.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기업옴부즈만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의사항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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