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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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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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

노동부는 ‘09. 5.14.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20% 인상,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된다.

이와 같이 ‘04.10월이후 처음으로 장려금 수준을 대폭 인상하게 된 사유는 최근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증가 등의 고용여건을 감안할 때,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고용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09.5.12일까지 1만 1천개 사업장에 17,419명을 지원하였으며, 285억원 지급되었다.

대상자별로는 장기구직자가 8,359명(14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저학력 청년층 5,652명(94억원), 고령자 1,916명(21억원), 장애인 1,193명(23억원) 순으로 지원되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장려금 수준 인상조치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특히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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