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2025년 개정된 여비 규정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관내 출장비는 관내 출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 같은 시·군·구 내에서의 이동)
기준은 동일 시·군·구 및 섬 내 이동으로 왕복 거리 12km 미만 또는 동일 행정구역 내 이동을 말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보면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일 때 10,000원, 4시간 이상 일 때는 20,000원으로 규정한다.
단,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1만 원 감액되며, 왕복 2km 미만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관외 출장비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예: 타 시·군·구 또는 타도 방문) 포함 항목으로는 ▲교통비: 철도, 항공, 선박, 자가용 등 실비 지급 (영수증 제출 필수) ▲일비: 1일당 25,000원 (공용차량 이용 시 절반 지급 가능) ▲식비: 1일당 25,000원이고 ▲숙박비: 지역별 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지역별 숙박비 한도는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 지역 70,000원이며, 자가용 이용 시에는 주유소 영수증, 운행 거리, 연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비 지급 신청서 + 영수증 제출은 필수이고, 공무용 차량 이용 시에는 일부 항목이 감액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주시 직원들 중 4급~9급까지(기능직 제외) 출장을 얼마나 가느냐는 것을 정보공개를 통하여 지난 2월과 3월 2개월간 관내, 외 출장 인원을 알아봤다.
2월에는 출장 인원이 관내 7,748회, 관외 605회로 총 8,353회를 출장을 다녀왔고, 3월에는 관내 9,479회, 관외 741회 총 10,220회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월 중 근무 일수 20일로 볼 때 1일 417, 5명이며, 3월은 22일 근무일로 보면 1일 464, 5명으로 관 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주시 인원이 2023년 12월 현재(원주시청 홈페이지) 1,758명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2024년 말 병으로 인한 입원환자도 190여 명으로 적시했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1,758명에서 많이 빠질 것 같다.
본 취재기자가 출장 인원을 알아본 계기가 된 것은 기사를 취재할 당시에 담당자의 전화통화를 시도하면 대략 70%는 출장 중이라는 전화 답변을 받아왔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하여 1일 410여 명~ 46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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