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올해 피해보상금 약 44억6천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소음도와 거주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기준을 반영해 산정되며, 이번 주 내 주민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책정된다. 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를 기준으로,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게 총 44억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절차는 매년 1~2월 신청·접수를 거쳐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8월 지급된다.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은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소음보상법이 실질적인 권익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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