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취약계층 시설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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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취약계층 시설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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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다. 조례 제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피가 어려운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 관내 복지시설은 규모가 작고 운영 예산이 제한적이어서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기화재는 초기 대응 지연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군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화재 예방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방교육 실시, 지원시설 사전점검 및 보고 의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화재 대응 체계를 포함했다.

시행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대피에 취약한 복지시설이다. 군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인명·재산 피해 모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철 부의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을 한층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는 이웃부터 보호하는 것이 군의 기본 의무”라며 실효성 있는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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