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홈페이지 접속이나 이메일 등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주소에 한글을 사용하는 한글도메인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9일부터 등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글도메인은 인터넷 주소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하도록 하는 인터넷 국제표준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대한민국 국가코드인 'kr'에 적용한 것으로, 복잡하고 입력하기 어려운 '영문.kr' 서비스를 개선하고 자국어 도메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동안 '영문.kr'은 영문에 익숙치 않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쓰기가 불편한 데다 영문 표현도 우리 정서와 맞지 않아 혼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한글 도메인은 영어와 달리 기억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에게 한번 알려지면 방문자들이 크게 늘어나 마케팅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글.kr'은 국제표준 방식이기 때문에 그 동안 국제표준과 맞지 않는 다국어 서비스가 난립하면서 생긴 혼란과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한글도메인 분쟁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명, 상표, 상호 등을 우선 등록을 받은 뒤, 점차 등록범위를 넓혀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를 선점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토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1단계 기간(8월 19일부터 6주간)에는 공공기관명, 상표명, 상호명 등을, 2단계(10월 7일부터 2주간)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1개의 도메인을 접수한다.
1·2단계에서 같은 도메인이 중복 신청되면 추첨으로 등록인을 결정한다.
2단계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는 기존 도메인 등록방식인 선접수·선처리 원칙에 따라 등록을 받는다.
한편, 한글도메인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브라우저 등 프로그램이 국제표준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국제표준이 모든 이용자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정통부·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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