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문막읍 건등1리 국가하천인 섬강 변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17~18년 전에 만들어졌다.
약 2년 전부터 이 도로와 관련하여 산책로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관리하려는 마을주민 측과 이 도로와 연결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근린시설을 운영하는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주민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을주민 대표 진이 근린생활시설 앞 산책로에 주차하는 것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건축주와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실제 이 제방 겸 산책로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자전거도로다.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문막읍)에서는 자전거도로 옆 배수로(농업용, 넓이 약 2m, 높이 약 1.5m 정도) 관리를 위하여 마을안길 시작점에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둥근 파이프 형태의 차단시설은 일반적으로 "볼라드(Bollard)"라는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근린시설을 운영하는 건물주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물건운반 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볼라드를 임시 제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다 볼라드를 제거하고 필요시에 자전거도로를 차량 통행하는 조처를 하였다.
그러나 마을주민 대표 진들은 근린시설 앞 주차장(2~3대 주차가능) 소나무 아래 쉼터 의자를 설치하거나 관목류를 심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문막읍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하여, 근린시설(무인카페)운영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근린시설운영자도 자동차가 출입이 될 시에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을 예상하여 마을주민 대표 진과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마을주민대표 진들은 이에 행정기관이나 허가기관의 자전거도로와 배수로 관리 관련 민원을 넣어 볼라드를 개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볼라드를 제거하여 몇시간이 지나면 이곳을 처음찾는 운전자들은 제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좁은 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어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들이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볼라드관리가 현실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제방(자전거도로임)을 관리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 불법 주차장 설치를 사용 못 하게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간이주차장을 만든 당사자를 알지 못하여 민원 해결을 하여 줄 수 없다는 태도다.
이런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미흡한 민원대처로 인하여 마을주민 대표진과 건축주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건등1리 마을주민 대표 진들은 그간 3~4년 전부터 섬강 제방 변에 의자2~4씩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을 위하여 편의 시설을 5곳에 설치하였다.
마을주민들은 이 같은 개인 관계가 아닌 마을을 좀 더 멋지게 가꾸어 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마을 주민 대표 진과 건축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 모든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대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의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신들의 업무에 임하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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