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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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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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 감면 등으로 외국 기업 적극 유치키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 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등 도합 6,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송도지구는 국제업무,IT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영종지구는 항공 및 국제물류 중심, 청라지구는 관광레저 및 국제금융 중심으로 개발된다.

3개지구에서 총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녹지, 관광,레져,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쾌적한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며, 제2연육교,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광역 도로망, 송도신항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송도지구에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100여개의 초중고교 및 외국인학교(5개교), 외국 유명대학 분교(3개) 등을 세우고, 지구별 각 1개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혜택이 주어지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각종 자금 지원외에 1만불의 범위내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접수,처리 하는 등 영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배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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