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완화된 기초노령연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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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완화된 기초노령연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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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

기초노령연금제도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 재산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혜의 폭이 확대된다.

노후생활안정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9년도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영광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0%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부터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 재산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수혜의 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4월부터 연금액이 인상되어 2010년 3월까지 단독가구는 4천 원을 인상해 최고 8만 8천 원, 부부가구는 6천 원 인상한 최고 14만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08만 8천 원 이하(부부가구)인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본인 통장, 인감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의 변경이나 해외 180일 이상 장기 체류자, 사망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워져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언제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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