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는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자동차 상호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함은 물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코자함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관할 경찰서(지구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자동차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정리대상은 도로나 주택가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한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자),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ㆍ변조 부착한 무등록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이다.
만약 적발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최고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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