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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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중 조례안 등 7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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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모습.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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