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4년 11월 보도되었던 '3,20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범죄조직 검거' 사건의 주요 공범이자 총괄관리책 피의자 L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L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22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해외로 출국 도피한 공범 L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활동을 봉쇄한 끝에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L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22일 구속했다.
L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이 사건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A씨 범행기간 중인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 혐의다.
L씨의 구체적 혐의는 총책 A씨 범행기간 중 초기 약 1년간 코인 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DB) 자료를 총괄 관리하여 코인판매법인들에 제공 유사투자자문 전문가를 사칭하여 경제적 가치 없는 코인 선매수시 20배 이상 수익 등을 빌미로 378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금원을 현금화하여 범죄수익금을 총책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28종 가상자산 3,200억 상당을 판매·불법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리딩 범죄조직 총책 등 215명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범행 후 호주 도피 총책 A씨를 지난 24년 5월 입국유도 검거·구속(범죄수익금 비트코인 22억 상당 압수)했다.
총책 A씨가 주식투자 B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원들로부터 환불요청을 받자 회피방법을 모색하다 C 법인을 설립하여 6개의 유사투자자문 법인을 두고 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수집한 DB자료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코인을 빌미로 “추천 코인 구매시 원금의 20배 이상 수익, 운명을 바꿀 기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야 한다” 등 기망하여 편취했다.
이에 해당 수사팀은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이 사건 총책 은닉 비트코인 22억 압수 및 금융거래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4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가치 없는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마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점을 악용하여 고액의 상장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범행한 범죄조직 사건으로 현행법상 가상자산 관련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제도 개선 및 법률개정을 제안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경제범죄사범 등 피의자들이 해외도피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조직을 와해시키고, 해외도피 중 은닉한 자금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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