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업소 표지 부착과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공주소방서가 8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우수한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업소를 발굴·표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는 업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표지 부착과 함께 2년간 화재안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송희경 서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는 시민 안전의 초석”이라며 “많은 업소들이 참여해 안전한 공주 만들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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