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되면 다른 단체 가입이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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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되면 다른 단체 가입이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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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 용운동사무소 전경^^^

대전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장은 봉사활동을 하면 안되나요?"라는 글이 올라 있어 직접 취재에 나섰다. 글을 올린 이왕열씨는 검찰 소속 단체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대전 동구 용운동 협의회장이다.

이씨의 말에 의하면 이씨가 맡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회원중에 새로 통장이 된분이 있는데 용운동 새마을 협의 회장과 동장이 "통장은 다른 단체에 가입하면 안된다고 둘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통장은 다른 사람보다 고정적인 경제적 지원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 더 많은 봉사를 해야하는데 요즘같이 불경기에 누가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것을 선택하겠느냐"며 "통장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에 회원으로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나?'는 항변이다.

기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런 규정이 있를 리 없다.

동구 용운동 동장(조두영)과 새마을 협의회장을 만나본 결과 "그같은 규정은 조례나 법에 없지만 단체회장들이 모여 협의한 권장사항으로 통장이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씨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매주 화요일날 야간 순찰을 하는 것인데 "봉사하는 회원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기존 열심히 봉사하는 회원을 통장이 되었다고 봉사활동을 못하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용운동장과 새마을 협의회장,이씨가 모인 자리에서 서로간에 대화의 부족에서 일어난 해프닝 인만큼 서로간에 협의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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