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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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최대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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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년만의 범죄피해구조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김 경한)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했었다면서 법의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법에 따르면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와 물가상승 그리고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구조금액과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권지원과 백종우 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말했다.

백 과장은 또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금전급부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는 "헌법 제 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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