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국가 책임 부정…“지열발전 인과관계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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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국가 책임 부정…“지열발전 인과관계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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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상 인정했던 법원, 2심에서는 “업무 미흡은 과실 아냐”…피해자들 상고 검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국가와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성은 씨 등으로 구성됐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포항지진이 해당 지역에서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과실로 촉발됐는지를 둘러싼 인과관계 판단이었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심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수반한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사원과 정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열발전 사업에 일부 미흡한 업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후 감사 및 조사의 결과일 뿐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인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준 정황은 일부 존재하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이 연구 부지를 선정할 당시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쳤으며, 수리 자극 시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한 행위 등도 지진 촉발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한 지진 발생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피고 측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사원과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미흡 사항 역시 민사상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는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원고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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