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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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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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개선 논의…현장 의견 반영해 개정안 마련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간담회 모습. /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한지숙 의원과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복지정책과 관계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위원장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지숙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시흥시 발전과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경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에 맞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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