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1일 명예의장 제도’ 첫 시행…남기철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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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1일 명예의장 제도’ 첫 시행…남기철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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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장 명예의장 제도 시행
명예의장 위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
명예의장 위촉 모습.(가운데 남기철 명예의장)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는 4월부터 매월 각 12개 여주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기관단체장을 명예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2일 여흥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남기철 위원장을 첫 번째 1일 명예의장으로 위촉했다.

‘1일 명예의장 제도’는 의정에 관심 있는 읍·면·동 단체장이나 주민이 직접 하루 동안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의정의날 참여, 부서 업무보고 청취, 현안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경험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는 여흥동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1일 명예의장을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의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며, “그 첫 출발점으로 남기철 위원장님께서 소중한 첫걸음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명예의장을 통해 의회와 시민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이 의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실현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의정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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