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명단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대상자는 개인 26명과 법인 7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3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 납부 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납자가 사망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 법인이 청산 종료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 공개 대상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1월 19일 경기도와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법인명 및 대표자,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등이 포함된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 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 처분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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