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지난 4일 학성동 성매매집결지 ‘희매촌’ 내 건물·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폐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세 번째로 발송된 것으로, 소유 건물이나 토지에서 성매매업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성매매업소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특약 명시 등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업소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희매촌 내 건물·토지주가 재산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집결지 폐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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