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 출입 전면 금지 등 ‘산불 예방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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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림 출입 전면 금지 등 ‘산불 예방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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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행위제한 행정명령… 입산 금지·화기 사용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11개 탐방로 전면 통제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천북면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28일 천북면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경주시

경주시가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짐에 따라 산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5월 15일까지 경주시 전역에 적용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명령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는 무단 입산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취급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관리하는 40개 탐방로 중 11개 구간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다만 소금강, 화랑, 서악, 남산, 토함산(불국사~석굴암) 등 29개 구간은 정상 운영된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일부 공원구역 역시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산불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시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소방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 소속 전 직원을 근무조로 편성해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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