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래 공기업 업무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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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 공기업 업무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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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담당에게 '외국기업 계

앞으로 외국기업과 계약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은 '외국기업 거래업무 청렴도 측정'을 받게된다. 또한 계약업무 담당 직원에게는 '외국기업 계약관련 부패방지 행동기준'이 마련ㆍ적용 되는 등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외국기업 뇌물사건을 계기로 외국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부조리, 각종 도덕적해이 현상 등이 국가청렴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6일 이영근 부패방지부 부위원장 주재로 외국거래가 빈번한 23개 공기업 감사가 참석한 '공기업분야 반부패 점검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외국기업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해 새로운 청렴도 측정이 도입ㆍ시행된다

최근 2년간 자원수급 등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중 외국인ㆍ외국기업체와 일정규모(20건) 이상 거래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해 부패개연성이 높은 구매ㆍ용역업무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외국기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한 기관별 외국기업 거래업무 청렴도 측정이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측정항목으로는 외국기업의 금품ㆍ향응 등 '로비행위'에 중점을 두고 부패경험 및 인식, 반부패 정책활용에 참고할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계약담당 공직자에 대한 '외국기업 관련 계약분야에 특화된 구체적 행위기준'이 마련된다.

외국기업 계약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외의 별도로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는데, 주요 방안으로는 ▲발주사업 공고 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직무관련 업체와의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사항 공개 ▲직무관련 업체의 금품ㆍ향응 제안 시 보고 의무화 등이 추진 된다.

셋째, 뇌물제공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입찰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 '입찰제한 의무적 대상'에 포함토록 관련 법령 등이 개선된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개정을 통해 '입찰참가 의무적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뇌물 제공시 공공부문사업 입찰참가가 의무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 영문사이트와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할 예정이다.

넷째, 공기업 사규 등에 부패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공기업 주요업무 내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임의적 재량, 특혜소지 발생 차단을 위한 부패통제장치가 마련 된다. 또한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관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부패방지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에 공기업 자회사 등도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윤리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기업의 자회사 등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패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므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기관의 공공성, 투자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로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통해 공기업의 투명한 외국거래 및 윤리경영이 확보됨으로써 국가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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