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면적(7,140㎡)의 1,740배에 달하는 철원과 화천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조치에 철원군 근남면, 김화읍, 서면 일대 2,395,500㎡와 화천군 화천읍 일대 10,038,216㎡ 등 총 12,433,716㎡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군보구역 완화는 철원지역의 경우 취락지와 영농지가 기조성된 지역에 그리고 화천의 경우에는 평화의댐 인근 안보관광사업 예정지역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그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軍의 경계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영농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평화의댐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보구역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준 국방부, 軍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군보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이뤄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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