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별 주택가격‧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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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별 주택가격‧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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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제군청 제공

강원 인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4월 9일까지다.

열람 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8,467호의 개별주택가격과, 개별지 119,48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다. 이는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공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 제출 역시 온라인 접수와 방문, 팩스, 우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 및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공시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 변동은 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확인과 의견 제출이 중요하다.

한편 인제군은 4월 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별도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도 운영한다. 대상은 군 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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