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
-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기준인 200석 의결 정족수 적용해야 : 불인정
24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적수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오전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8명 가운데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4명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기준인 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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