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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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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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
배정수 의장. /화성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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