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 대표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강화
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차 의원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

청양군의회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양군 선배시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차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어르신들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배시민에 대한 교육 지원 ▲학습 동아리 운영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양군의 어르신들이 ‘선배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의회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