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8일 위험해역 선박 우회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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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발사체 발사일정 통보(’09.3.12)에 따라 우리부는 단계별 대응계획에 의거 해운단체 및 선사에 5차례에 걸쳐 위험해역을 우회하는 항로변경 등 행동요령을 전파한 바 있다.(우회 항해시 부산항 기준으로 약 10마일 증가(경제적 효과는 미미)
국토해양부는 북한의 위성발사 예보기간인 휴일(4.4~4.5)에는 상황관리 근무인원을 보강(1명→3명)하고, 위험해역 운항선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평일 주간에는 통상 3명이 근무함으로 근무요원 보강 불필요
이를 위하여 VMS(선박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한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동해 및 태평양상의 위험해역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험해역 부근 운항선박에 대하여는 진입전에 항로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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