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횡령 공직자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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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횡령 공직자 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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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3000만원 이상 공금횡

^^^▲ ▲횡령 공직자 적발 및 고발현황^^^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가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고발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6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통제시스템인 '제로미사이트'에 입력된 각급 기관의 '횡령사건 징계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공금횡령으로 적발된 공직자는 모두 4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직자중 검ㆍ경에 적발된 것은 159건(32.4%)이고, 자체감사 등 행정기관 내부 적발은 331명(67.6%)으로 밝혀졌는데, 검ㆍ경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때는 내부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 적발된 331건 가운데 58.6%인 193명은 해당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징계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령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이상 거액을 횡령한 113건 가운데 35.4%인 40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기관내부에서 자체 징계(의원면직 등)로 마무리했으며, 또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은 47%, 1000만원 미만은 78%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횡령금액별 공무원 고발 현황(′06~′08) ^^^
국민권익위는 최근 보조금 횡령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상사가 관리책임을 의식해 사건을 은폐하고 기관내부에서 공금횡령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하는 '온정적인 문화'가 비리발생의 중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된 지침에는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장은 형사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기준은 각급 기관별로 제정ㆍ운영하도록 해 일부 기관은 아예 고발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례로 경기도교육청은 200만원, 철도공사와 한국전력은 각각 500만원을 고발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비하여 농협과 수협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상당수 기관에서 내부 징계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07년 직무와 관련하여 4200만원을 횡령한 C씨(7급)에 대하여 징계해임 처리하고 전액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으며, 또 농업협동조합은 2008년 직무와 관련하여 2억71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한 J씨(4급)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는 세부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징계위원회에서 고발시 여론악화 등을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농협은 최근 3년간 3000만원 이상 공금횡령 19건 중 10건을 미고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기관 내부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횡령금액과 동기에 따라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 제로미사이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직기관 부패공직자 자료수집시스템으로 매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각급기관에서 부패행위로 적발된 공직자 현황을 DB에 입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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