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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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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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7개 초교 감사결과 70개 초등학교장 무더기 경고조치

^^^▲ ▲방과후 컴퓨터교실 운영 부적정 학교 현황
ⓒ 뉴스타운 한상현^^^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이 운영비와 각종 기자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강료를 비싸게 받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부실 운영하다 적발돼, 서울시내 70개 초등학교장이 무더기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학생들로부터 필요이상 받은 1억4044만원이 반환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부실운영건'에 대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9개 학교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나 70개 학교 교장을 경고조치하고, 76개교 관계자 130명을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 ▲신분상 처분내역
ⓒ 뉴스타운 한상현^^^
국민권익위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 부분 감사'를 실시한 결과, D초등학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할 때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절차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임의로 1년 연장계약하는 등 47개 학교가 부적절한 업체 선정을 했다는 것.

특히, E 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인하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학교 도서실과 컴퓨터실 물품, 시설비 명목으로 1651만5000원을 기부채납 받아 학교 물품 및 시설비를 일부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20개 학교가 투자비를 부적정 산정했으며, 9곳은 수강료를 비싸게 산정했고, 2곳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수강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S 초등학교 등 26곳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소프트웨어 가격을 이중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과대 산정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는 L씨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컴퓨터 교실이 운영비가 과다 산정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권익위가 자체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 동건을 조사하도록 송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376개 학교 중 L씨가 운영하는 학교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비율을 나누는 방식으로 137개 학교를 표본조사해 99개 학교를 적발했다.

^^^▲ ▲재정상 처분내역
ⓒ 뉴스타운 한상현^^^
조사결과 L씨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시설 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말하는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계층ㆍ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등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학교가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면, 수요자(학생ㆍ학부모)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ㆍ수강할 수 있는데, 국어ㆍ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 컴퓨터 교실 등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초등보육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지난 2008년도에는 국내 전체 학교의 99.9%(1만1076개 초ㆍ중ㆍ고)에서 전체 학생의 54.3%인 410만 여명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과 후 학교가 계층간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복지구현을 위한 도입한 취지를 살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투명하게 책정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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