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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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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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701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4,000대, 전기화물차 700대를 포함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88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이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전기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판매점(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차종별 지원 물량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청년층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정책적 배려도 강화했다.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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