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는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화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를 받은 제품을 유통해야 하나,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주소방서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 인력을 편성하여 지역 내 소화기 판매업체 등 26곳을 불시방문하여 소화기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유통 행위를 중점 확인해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거(폐기) 명령 등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강우 원주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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