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지역 일대 토지거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혁신도시개발지역 일대 토지거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9㎢ 해제, 그동안 지역주민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하여 2009. 3. 16자로 토지보상이 완료된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호근동 일대의 혁신도시개발지역 및 그 인근지역 2.59㎢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귀포시 서호, 법환, 호근동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토지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 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투기예방과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코져 2차에 걸처 해당면적과 그 인근지역을 포함 2.59㎢를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참고로 1차지정(‘05. 12. 23 - ’10. 12. 22)으로 1.72㎢ , 그리고 2차지정(‘06. 8. 30 - ’11. 8. 29)은 0.87㎢였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및 지역경제 침체에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하향세에 있고 실수요자간 거래가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으며, 특히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완료된 만큼 개발지역과 주변지역 등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게 되면 토지분할시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또한 거래시도 일정면적(농지 500㎡, 임야1,000㎡, 기타250㎡) 이상 허가를 받는 사항과 취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사항이 없어지게 되며, 또한 농업용 취득시도 전가족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불편사항과 토지취득후 이용의무기간 소멸 (주거용3년, 개발용4년, 농업용2년, 업용3년) 등 제약사항이 모두 해소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와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토지거래 및 토지보상 상황, 지가상승 등을 종합검토 해서 투기조짐이 없을시 추가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지역 일대 10.99㎢ 도 토지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 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