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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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촛불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압력성 이메일'까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문은 촛불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했다는 소장 판사들의 내부 반발에서 비롯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거짓 해명했다는 의혹과 '이메일'까지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재판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 10월과 11월, 촛불재판과 관련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합헌과 위헌의 구별 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소지가 있다며, 재판 진행에 관여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말고 나머지 촛불재판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신 대법관 본인의 생각을 가미한 작문으로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팀장의 재판과 관련해 야간집회 위헌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에게 전화해 "시국이 어수선하니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한 것 역시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또 지난해 7월 촛불재판 임의배당과 관련해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도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추가로 접수된 96건의 촛불 사건중 25건을 일부 재판부에 한해 무작위 배당하고 나머지 10건은 지정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배당 기준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 조사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는 지난 5일 KBS 보도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열흘에 걸쳐 강도높은 진상조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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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길찾아라 2009-03-17 12:53:25
신 대법관. 당신은 죽어야 산다.

국민 2009-03-17 00:50:34
당신은 판사로서 인간으로서 빵

익명 2009-03-17 00:48:33
친박 관련 재판 모두 재검토해야

익명 2009-03-17 00:47:11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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