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과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그리고 악취 발생물질 소각과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방문이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신고할 수 있다.
광진구는 어껗한 방법으로든지 신고가 접수되면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해 위법행위를 단속함은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신고인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구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고☎450-7804) 또는 종합상황실(☎450-1300)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