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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내 자생하고 있는 야생 수목(숲)의 보호와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팀장은 산불조심 및 쓰레기투기 금지등 현수막과 게시판을 설치하였다.
중미산자연휴양림에서는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위반자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숲을 보전 관리하여 피로에 지친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림 팀장 및 직원들은 오늘도 시설물 점검 및 산책로,등산로에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거리인 중미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한 고객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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