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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10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의견을 밝히지 않고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정 의원의 경우는 재정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며 “재정신청의 경우 종종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해당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1월 20일 검찰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벌어진 법정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출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의원의 공약이 허위가 아니라는 쪽으로 유리하게하게 진술한 바있으며 정의원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의 구형은 이미 어느정도 예고되고 있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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