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 교육감에게 150만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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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 교육감에게 150만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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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감, 즉각 항소히겠다 입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법원이 10일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공정택 서울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은 향후에 벌어질 행보와 대책을 마련하느랴 분주한 모습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0일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지난 구형보다 가벼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더이상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할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공 교육감이 대법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벌어질 사항에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도 당황해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더라도 지난 재판때 검찰이 지금의 법원 선고보다 헐신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헐씬 가벼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더라도 항소하면 벌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공 교육감이 항소를 하면 법원이 재판기일을 언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업무체제 혼선 불가피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신학기를 맞아 많은 업무가 산적돼 있지만 공 교육감의 오늘 선고로 인해 혼선이 불가피 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 공 교육감이 항소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 교육감의 체제를 무시할 수도없고 막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을 지, 아니면 대행체제로 갈 것인 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언제 어떤식으로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 교육감이 지난 선거때 당선이 된 것은 잔여임기가 2010년 6월까지인 보궐선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가게 돼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공 교육감이 이달 안으로 항소하지 않고 자진 사퇴할 경우 4월 29일에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교육감 선거도 4월 2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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