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한다. 오죽하면 공영방송인 방송 언론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수괴'라고 도배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맞는 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내란의 목적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주권을 말살 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뜻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어디에도 이런 내란 목적이 없다.
윤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은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 비상대권이자 구국의 결단이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신이 더럽고 냄새나는 방귀를 싸질러 놓고 다른 사람 방귀라고 억지로 우기는 못된 놈이 아닌가.
거기에 단순히 속아 넘어가는 방송 언론 검찰 경찰은 무뇌아들처럼 보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도 언급한 것처럼 '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이다. 지금이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도 아니며 내란수괴도 아닌 것이다. 이런 내란이 아닌 것을 내란이란 이유로 탄핵을 감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몰상식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스스로가 내란죄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란이라고 우기는 더불어민주당과 방송 언론은 이미 내란의 동조자가 되어 수렁에 빠져 버렸다. 더구나 헌법기관인 검찰과 경찰마저도 터무니 없는 내란범들의 조종과 선동에 '사냥개' 역할을 하다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처럼 허약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행위는 대통령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탄핵소추에 여실히 다 드러난다. 이재명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수가 틀리면 탄핵을 하는 미치광이 짓은 언제 멈춰질까 궁금하다. 이들은 헌법의 기능을 훼손하고 정지시키는 내란을 먼저 일으켰으면서 뻔뻔하게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란수괴'라고 지껄인다. 바로 이런 내란행위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세력이 내란 공범들 아닌가.
한 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악행은 끝이 없다. 바로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한다고 겁박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으면 무조건 탄핵하고 구속하려는 작태는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독재 아닌가. '내란수괴'니 '내란공범'이니 함부로 지껄이는 방송 언론은 자신들이 내란죄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조만간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내란의 수괴가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반헌법을 자행했는지 누가 헌법을 짓밟았는지 말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에 웅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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