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전사·순직 군인, 추서 계급에 맞게 유족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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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전사·순직 군인, 추서 계급에 맞게 유족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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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군인의 연금을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유족 연금과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전사자 및 순직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전사·순직자의 유족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사자·순직자의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도리”라며 “앞으로도 제복 입은 군인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처우를 개선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반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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